경찰청교통민원24 과태료 및 범칙금 이의신청 하는 방법

무인단속 카메라, 주정차 단속, 신호·속도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은 단속 상황에 따라 오인·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전에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키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의신청 가능 조건, 온라인 신청 절차, 증빙 준비 요령, 결과 처리 흐름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이의신청 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과태료: 무인단속 등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
  • 범칙금: 현장 단속 등 운전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동반 가능.

처리 기관과 절차가 달라 대상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 단속 시점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
  • 차량 매도·이전 시점과 단속 시점 불일치
  • 응급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
  • 단속 장비 오류 또는 표지 미비
  • 주정차 허용 구역임에도 단속

단순 억울함만으로는 인용이 어렵고, 객관적 증빙이 중요하다.


이의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고지서에 기재된 단속 유형·일시·장소
  • 납부 기한(이의신청 기한과 다를 수 있음)
  • 과태료/범칙금 종류
  • 증빙 자료 준비 가능 여부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본인 인증 수단(공동·금융·간편인증)
  • 고지서 정보(사건번호 등)
  • 증빙 자료(사진, 블랙박스 영상, 거래계약서, 진단서 등)
  • 인터넷 접속 가능한 PC 또는 스마트폰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이의신청 하는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기준)

과태료·범칙금 관련 민원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단계: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 및 로그인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선택한다.
인증 방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한다.


2단계: 과태료 또는 범칙금 조회

메뉴 경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교통범칙금·과태료조회/납부

차량번호 또는 사건번호로 부과 내역을 조회한다.


3단계: 이의신청 대상 선택

조회된 목록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선택한다.
시스템이 해당 건의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안내한다.


4단계: 이의신청 사유 작성

사유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작성 요령:

  • 단속 일시·장소 명확히 기재
  •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 제시
  • 감정적 표현 지양

5단계: 증빙 자료 첨부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된다.

  • 블랙박스 영상 캡처
  • 현장 사진
  • 차량 이전 계약서
  • 응급 상황 증빙(진단서 등)

파일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날짜·시간 표시가 포함된 것이 좋다.


6단계: 신청 내용 확인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제출한다.
접수 완료 후 접수 번호가 부여된다.


7단계: 처리 상태 확인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 내역에서 다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접수
  • 검토 중
  • 보완 요청
  • 인용/기각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내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과태료·범칙금 이의신청 처리 결과와 이후 절차

  • 인용: 부과 취소 또는 감액 처리
  • 기각: 기존 부과 유지 → 기한 내 납부 필요

기각 시에도 법원 정식 재판 청구 등 추가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비용·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모바일로 이의신청 가능한가

경찰청교통민원24는 모바일 웹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영상·대용량 파일 첨부는 PC 환경이 더 안정적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 이의신청 버튼이 없음: 기한 경과 또는 대상 아님
  • 증빙 업로드 오류: 파일 용량·형식 확인 후 재시도
  • 처리 지연: 사건량에 따라 수 주 소요 가능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이의신청은 납부 전이 원칙
  •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발생 가능
  • 허위 자료 제출 시 불이익 가능
  • 결과 통보 전까지 임의 납부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