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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4월 모집 시작!

by @€£¥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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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도 희망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차 모집이 4월 6일부터 2주간 가능하오니, 아래 상세내용 참고하시어 희망저축계좌 모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Ⅰ

1차 : 4.6(수)~4.20(수) / 2차 : 5.2(월)~5.19(목) / 3차 6.2(목)~6.20(월)

 

- 희망저축계좌Ⅱ

1차 : 4.6(수)~4.19(화) / 2차 : 7.1(금)~7.19(화)

※ 7월 이후 신청은 추후 안내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지원내용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기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
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본인적립금
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매달 30만원
매달 10만원
만기예상액
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 ∝
10만원 납입 시 720만원 + ∝
지원조건***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의료 탈수급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가입기간
3년

 

 

  • * 소득기준 1인 가구의 경우 466,755원, 4인 가구의 경우 1,229,059원
  •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합니다.
  • *** 근로 미활동, 본인저축액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 등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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