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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 청년월세 지원 총정리 / 최대 연240만원

by @€£¥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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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장기화로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층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다가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무주택 독립청년 (만19세 ~ 만34세)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지원요건

청년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이하 (월 117만원)
  • 재산가액 : 1억700만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가액 : 3억 8,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내)
  •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 제외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간 수시 신청)

 

 이 사업은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과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희망자를 위해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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