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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4일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2차 개편은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 개편 ('22.03.16~) |
생활지원비 (1인, 7일격리) | 10만원 (2인의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 45,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비 지원금 예산이 감소 된 듯합니다.
기확진자 분들은 자가격리 해제되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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