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격리지원금 신청방법1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포함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2022.02.14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판 기준 ] 1. 대상자 :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 인원 :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3. 지원 기간 :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4. 지원 금액 : 5. 신청기관 및 기간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제출 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격리 통지서 3)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7. 관련 서식 첨부 ※ 헷갈리는 내용 ※ 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주민등록표 상 동거 3명 (엄마, 아빠, 딸),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 (아들)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 2022.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