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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2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22년 3월16일 확진자는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4일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2차 개편은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 2022. 3. 1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포함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2022.02.14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판 기준 ] 1. 대상자 :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 인원 :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3. 지원 기간 :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4. 지원 금액 : 5. 신청기관 및 기간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제출 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격리 통지서 3)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7. 관련 서식 첨부 ※ 헷갈리는 내용 ※ 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주민등록표 상 동거 3명 (엄마, 아빠, 딸),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 (아들)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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