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 청년월세1 저소득 청년월세 지원 총정리 / 최대 연240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장기화로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층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다가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독립청년 (만19세 ~ 만34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지원요건 청년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이하 (월 117만원) 재산가액 : 1억700만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 3억 8,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2022.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