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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포함

by @€£¥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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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2022.02.14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판 기준 ]

 


1. 대상자 :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 인원 :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3. 지원 기간 :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4. 지원 금액 : 

 

5. 신청기관 및 기간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제출 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격리 통지서 

                  3)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7. 관련 서식 첨부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 헷갈리는 내용 ※

 

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 상 동거 3명 (엄마, 아빠, 딸),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 (아들)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 (2건, 엄마 등 3명세대 1건, 아들세대 1건) 합니다. 

2) 외부인(친지 포함)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격리 된 경우

  •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 

     →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합니다. 

 

3) 지원제외 대상 

  •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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